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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 위반한 전공의…주동세력 중심 경찰 고발도 검토"

입력 2024-03-05 13:08 수정 2024-03-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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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해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주동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지금은 언제 할지, 대상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은 결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검토를 하고,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이 되면 별도로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오늘(5일)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된 전공의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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