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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고 이예람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에 2심도 실형 구형

입력 2024-03-0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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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사진=연합뉴스〉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사진=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4일)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전 전 실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전 전 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 정보를 자신에게 전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를 압박하고 진행 상황을 알아내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면담 강요죄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수사 주체인 검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며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특검팀은 "전 전 실장은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에 본인 관련 내용이 기재된 근거를 제시하라며 압박했다"며 "구속영장 기각 직후에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원심은 수사대상자와 군 검사 관계에만 주목해 군 검사가 관련 보호 규정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했다"면서 "수사·재판 업무 담당자도 형사처벌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전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수사 혹은 재판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위력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면서 "증인 보호와 수사 보호는 다른데, 특검이 해당 특가법 조항을 난데없이 수사방해죄로 확대·변질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사실과 다른 구속영장 내용과 언론 보도에 억울한 생각이 들어 심정을 얘기했다"며 "수사 정보를 알아내거나 수사 확대를 막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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