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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52시간 상한제, 근로자 건강·안전 보호 수단…합헌"

입력 2024-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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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근로 시간 주 52시간 상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업주 A씨 등이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53조1항 등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선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과 같은 근로시간법제는 개인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자유 영역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 있는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사항"이라며 "위헌성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완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근로 시간은 중요한 근로조건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 시간의 한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며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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