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부, 이탈 전공의 7천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전문의 취득 1년 이상 늦어질 것"

입력 2024-03-04 11:27 수정 2024-03-04 14:1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을 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면서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소속 전공의의 72%)이었습니다.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에 불과합니다.

이들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근무합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