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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법·원칙 따라 조치…용납될 수 없는 행위"

입력 2024-03-04 08:36 수정 2024-03-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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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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