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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돌입…정부 "구제 없다"

입력 2024-03-04 07:44 수정 2024-03-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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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늘(4일)부터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처벌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면서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날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3000명 대비 4.3%)입니다.

중대본 1차장을 맡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서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에는 그런 (구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날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명령과 통제의 의료정책 기조는 일제 식민통치의 전통에서 시작됐다"면서 "전통은 문민정부의 업무개시 행정명령으로 계승돼 이제는 형사처벌과 면허 박탈이 남발되는 초법적인 극단적 권력 남용의 행태로 진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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