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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서 칫솔 등 일회용품 무료제공 금지된다…다음 달 말부터

입력 2024-02-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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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캡쳐〉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캡쳐〉


앞으로 객실이 50개 이상인 호텔 등 숙박업소는 칫솔 등 일회용품을 무료로 제공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일회용품을 무료로 제공할 경우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료 제공을 금지하되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엔 무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 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를 포함해 74개 법령이 다음 달 새로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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