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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유족 "고작 5년, 진정 정의인가" 호소

입력 2024-02-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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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이른바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 형을 확정받은 데 대해 피해자 유족은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사망 사건보다 현저히 적은 형량이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유족은 오늘(29일) 대법원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그치지 않고 벌어지는 음주운전 사망 사건을 보면서 법원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낮에 음주운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학교 후문 바로 앞에서 하늘나라로 보낸 자가 고작 5년 형량을 받는 게 진정 정의냐"라고 말했습니다.

"기습공탁 잘못된 제도…피해자 고통 덜어주는 방식으로 재정비돼야"


유족은 "가해자가 전관 부장판사 출신의 대형 로펌을 쓴 점과 기습 공탁금을 사용한 점 둘 다 모두 금전적인 힘으로 작용해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해자는 1·2심 모두 기습공탁을 이용했다. 감형요소로 고려된 건 확실하다"며 "그것을 옳지 못하다고 판단하지 못한 게 이번 대법원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제가 공탁금이 필요하지 않고 용서할 의사가 없다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감형요소로 고려하는 건 저 대신 용서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말했습니다.

유족은 또 "공탁금 받을 생각 전혀 없다"며 "가해자가 금전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한 것이지 않냐. 정말 잘못된 제도라 생각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고 모 씨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씨는 2022년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길 가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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