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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대 출신은 무조건 불합격"...노동부 조사해보니

입력 2024-02-29 14:30 수정 2024-02-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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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 부동산 신탁회사의 실무자라는 A씨는 '여대 이력서는 다 걸러버린다'며 '여대 나왔으면 자기소개서도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에는 본인 회사도 그렇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이메일 등으로 회사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면서, 고용노동부에는 나흘간 관련 신고가 2800건 가량 쏟아졌습니다.

실제 해당 회사의 채용과정에서 여대 출신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 조사해 달라는 겁니다.

노동부는 해당 회사에 대한 근로감독과 함께 비슷한 글이 올라온 회사 2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채용과정에서 성차별 행위 등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A씨 소속 회사는 서류 심사와 면접 과정에서 출신 학교를 가리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서류 심사 단계에서 여대 출신과 여성에 대한 합격률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3년 치 채용 관련 서류 검토, 회사 내외부 관계자 면담, 구성원 익명 설문조사 등을 했지만 여대 출신 지원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의혹이 제기된 만큼 A씨 회사 등 2곳에는 양성 평등 교육을 받게 하는 등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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