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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수수' 혐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구속…"증거인멸 염려"

입력 2024-02-29 10:23 수정 2024-02-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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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역구 건설업체들로부터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오늘(29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어제 오후 임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임 전 의원은 이들 업체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의 아들이 이들 건설업체 중 한 곳에 채용돼 월급을 받은 점을 두고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 전 의원은 금품 수수와 아들 위장 채용 의혹 모두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임 전 의원은 앞서 지난 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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