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협중앙회 회원조합 가운데 하나인 도드람 양돈 농협이 법원에 허위 문서를 냈다가 들통나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도드람양돈농협 광주지점입니다.
지난 2019년 조합원 신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차례에 걸쳐 약 20억원을 빌려줬습니다.
1차 대출은 1억 8천여만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억 5천여만원은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는 보증기금이 보증을 섰습니다.
2차 대출은 신씨 회사가 소유한 축사 등을 담보로 18억원을 실행했습니다.
신씨가 다음 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회사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채권 정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1차 대출금 1억 5천여만원은 신씨 회사의 보증을 선 보증기금이 이미 도드람농협에 대신 갚았습니다.
그런데 도드람농협이 이 돈을 받지 못한 것처럼 가짜 계산서를 꾸며 법원에 제출했던 겁니다.
[김진철/피해 채권자 법률대리인 : 이미 대위변제를 받은 약 1억5천만원이 전산 자료에는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원에 감추기 위해 이런 수기 자료를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닌가…]
보증기금이 대신 갚은 1억5천만원을 되돌려 받으려고 도드람농협을 압박해 꾸민 일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도드람양돈농협 관계자 : (농신보가) 이거 안 해주면 나중에 (도드람농협 회원들한테는) 보증서 발급이 힘들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법원은 "1차 대출금은 이미 보증기금이 갚았다"며 도드람농협이 잘못된 계산서를 냈다고 인정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드람과 농신보 등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도드람농협은 "업무상 미숙을 인정한다"고 했고, 농신보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신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