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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처벌' 효력 잃었는데…4년째 '입법 공백' 손 놓은 국회

입력 2024-02-28 20:26 수정 2024-02-28 22:18

헌법재판관들 '낙태죄 입법 공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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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낙태죄 입법 공백' 지적


[앵커]

다만 여전히 '딸이 더 좋다, 아들이 더 좋다'는 선호가 있는 게 사실이라 성별을 빨리 알려주는 게 자칫 낙태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관련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국회는 4년째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게시판에 "둘째도 딸이라 낳기 싫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들이라서 낙태를 했다"는 글까지 있습니다.

[전혜성/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 : (과거에) 여자아이일 경우 낙태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고 하면 요즘엔 거꾸로 남자아이들보다는 여자아이들을 선호하는…]

이런 상황을 반영한 듯 헌법재판관 중 3명은 32주는 지나치다면서도 성별 고지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낙태에 대한 입법 공백을 강조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낙태죄 조항 효력 상실 상황에서 태아 성별 고지 제한이 사라지면 성별 선호에 따른 자녀 계획이 낙태의 이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재는 2019년 낙태를 모두 처벌하는 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기석/헌법재판관 (2019년 4월) :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입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고치라며 임신 22주 이내라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손을 놓으면서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은 효력을 잃었고 4년째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야는 낙태 허용 기준을 놓고 제각기 다른 법안을 내놨지만 논의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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