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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혐의 모두 인정"

입력 2024-02-28 20:38

황의조 형수 "범행 부인한 것, 후회하고 반성한다"
피해 여성 측 "4년 부족, 합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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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형수 "범행 부인한 것, 후회하고 반성한다"
피해 여성 측 "4년 부족, 합의 없다"


[앵커]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영상을 퍼뜨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수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 씨 형수 이모 씨가 법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황씨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 등입니다.

원래 오늘(28일) 재판에는 형수의 남편인 황씨 친형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수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전부 동의하면서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취소하고 재판을 마무리졌습니다.

검찰은 "형수 이씨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황씨를 협박할 때 쓴 영어 단어 검색 기록이 나오는 등 증거가 상당히 많다"며 이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수 이씨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두려워 범행을 부인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큰 피해에 비해 징역 4년은 부족하다.

합의는 절대 없다"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등 혐의로 황의조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형수 이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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