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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갱신권 "합헌"…앞으로도 세입자 '4년 거주' 보장

입력 2024-02-2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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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차인이 요구하면 전세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하게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재산권 침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헌재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를 연지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정부 때 임대차 3법이 통과돼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됐습니다.

[홍남기/당시 경제부총리 (2021년) : (임대차 3법 시행 후) 10채 중에 약 8채인 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으로 평가…]

계약이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한 번 더 살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는 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세입자들은 처음 2년에 2년을 더해 모두 4년까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택 임대인/2020년 : 시장 상황이란 걸 생각해야 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올리지 못한 금액 나중에 한 번에 올릴 수밖에 없죠.]

결국 헌법 소원으로 이어졌는데, 헌법재판소가 오늘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실제로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장치로 판단된다고 봤습니다.

특히 계약 갱신을 한 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게 아니라고도 판단했습니다.

전셋값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부분도 '지나치게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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