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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경고…검찰총장 "절차 안 지키면 법 따를 수밖에"

입력 2024-02-27 18:25 수정 2024-02-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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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27일)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의료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이날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하며 취재진과 만나 "지금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의료와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이고, 응급실이고, 수술실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의료인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들의 곁을 지켜주길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이 환자 곁을 지키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내고, 충분한 의견 제시를 한다면 더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며 "의료법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 절차를 갖춰놓고 있고,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장은 특히 "검찰은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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