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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달원 사망' 만취 DJ, 시속 100km로 브레이크 안 밟고 충돌
입력 2024-02-27 17:45
수정 2024-02-27 18:00
1차 교통사고 상대방 "경찰 신고하겠다"...다시 차에 타고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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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교통사고 상대방 "경찰 신고하겠다"...다시 차에 타고 뺑소니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5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한 DJ 안 모 씨가 시속 100km, 과속 상태로 달리다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어제(28일) 안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안 씨가 시속 100km 남짓 과속 상태에서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50대 배달원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안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안 씨가 시속 100km로 빠르게 달리던 이유는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치던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안 씨는 오토바이를 들이받기 10여분 전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도 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안 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렸다가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차에 올라타 도주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될까 두려워 도망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씨가 사망사고를 내고 반려견을 끌어안은 채 주저앉아있는 사진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안 씨는 반려견이 크게 짖어 조용히 시키려고 안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이서준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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