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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해 30년 이상 헌신한 경찰·소방관...이제 국립호국원에서 마지막 눈 감는다

입력 2024-02-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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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0년 이상 근무한 경찰과 소방관도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은 업무 중 순직하거나 다친 경찰·소방관만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했습니다.

〈사진=국립임실호국원〉

〈사진=국립임실호국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27일) 공포됐습니다.

국립묘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기 위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군인만이 20년 이상 복무하면 현충원, 10년 이상 복무하면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관은 순직 또는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국가 보훈부 업무보고 당시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2022년 9월부터 경찰·소방청과 협의체를 구성한 뒤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복근무자의 국립묘지 안장 기준 개선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면서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인원은 연평균 약 1,360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최근 20년간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 퇴직한 경찰·소방관의 연평균 인원입니다.

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여 재직기간 중 징계 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은 오랫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제복 근무자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국민의 존중을 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국립호국원은 올해 1월 말 기준 14,600여 기의 안장 여력이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12만 8천 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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