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사들이 떠난 자리를 채우고 있는 간호사들은 체력도 한계지만,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불법 진료'에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일(27일)부터 아예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더 명확히 하겠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 최근 심폐소생을 해야 할 응급환자가 왔지만 간호사 뿐이었습니다.
[서울 사립대병원 간호사 : 교수들이 도착하기 전 간호사들이 제세동기를 가동시켜야 하는 위급한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응급상황 시에 콜을 해도 당장 올라와서 환자를 봐주어야 할 의사는 올라오지 못합니다.]
수술 부위를 봉합하거나 소변줄을 삽입하는 업무도 간호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립대병원 간호사 : 이제 환자 상태라든지 많은 것들을 보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불안하고 또 부담이 큰…]
현장에선 응급 상황 속 환자 피해가 계속 커질 거란 말이 나옵니다.
[부산 사립대병원 간호사 : 의사들이 와서 현재 환자 상태를 파악해서 적시 적소에 그런 약물들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늦어지다 보니 환자한테는 굉장히 위해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상황에 정부는 내일부터 진료보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더 명확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장의 책임하에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또는 간호부장과 협의해서 간호 지원 인력의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요.]
하지만 간호협회 한 관계자는 "오늘 나온 정부의 지침이 당장 내일부터 시행될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간호사를 지킬 안전망으로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최희선/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이게 면책 특권까지 된다라고 저희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에 의사들이 파업했을 때에도 그 업무를 대신했던 간호사들을 소송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정부가 보호해 줄 것인지…]
남은 의료진의 고군분투로 버티기에는 의료 공백이 너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