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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의혹' 재판 출석 김혜경 측 "10만원 기소, 해도 너무 해"

입력 2024-02-2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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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26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인데, 김씨 측은 "음식값 10만원으로 기소할 줄 몰랐다"며 반발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으로 들어가는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카드로 식사 결제한 사실 아셨나요?} …]

김씨는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국면에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 부인과 식사값 10여만원을 법인 카드로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이 첫 재판이었습니다.

한시간 반 뒤, 다시 모습을 드러낸 김씨, 역시 질문이나 응원에 일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 왜 하셨나요?} …{우원식 의원 배우자와 식사 자리에서 선거 도와달라 부탁한 건가요?} …]

다만 김씨 변호인은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칠준/김혜경 씨 변호인 : 1년 6개월이나 지나서 음식값 10만원 대납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기소한다는 게 해도 너무했다…]

김씨의 경기도 법인 카드 부정 사용 의혹은 지난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사실상 김씨 수행비서로 일했고, 법인카드로 쇠고기와 초밥 등을 사서 자택에 배달한 게 알려졌습니다.

2천만원 규모 법인 카드 유용 의혹은 수사중이고 오늘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만 다뤘습니다.

[배모 씨/전 김혜경 씨 수행비서 (2021년 8월 2일) : 그걸로 넌 긁어서 금액만 나오게 해서 카드랑 영수증 갖고 와.]

앞서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배씨에게 결제를 지시한 걸로 봤습니다.

김씨 측은 "식사 모임이 있다고 해서 참석했을 뿐"이라며 "배씨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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