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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유연제·과자 박스째로 먹이고 괴롭힌 해병대 선임 벌금형

입력 2024-02-23 09:17 수정 2024-02-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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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보도화면〉

〈사진=JTBC 보도화면〉


목이 메게 과자를 잔뜩 먹이고 물은 못 먹게 하거나, 섬유유연제를 먹이는 등 후임병들에게 '식고문'을 일삼은 해병대 선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위력행사 가혹 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7월부터 인천시 강화군 한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과자 여러 박스째로 먹게 하고 물을 못 마시게 하며 괴롭혀왔습니다.

또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하면 말을 걸거나 게임을 해 잠을 못 자게 하는 이른바 '이빨 연등'도 했습니다.

뚜껑에 섬유유연제를 채워 후임병이 먹게 했으며, 누워 있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요 부위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 못 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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