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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못 봤다"…인천서 우회전하던 차에 60대 여성 치여 숨져
입력 2024-02-23 09:10
운전자,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지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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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지키지 않아
횡단보도 〈사진: 연합뉴스〉
인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22일) 오후 2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구 용현사거리에서 70대 여성이 몰던 SUV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차에 치인 여성이 차에 매달려 10m 정도 끌려가면서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를 못 봤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도로를 비추는 CCTV에서 운전자가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걸 확인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취재
이승환 / 정치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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