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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공무원, 한 번만 걸려도 '아웃'…무관용 처벌 기준 마련

입력 2024-02-22 14:31 수정 2024-02-22 15:07

인사혁신처 '2024 주요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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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24 주요 정책' 발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인사혁신처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인사혁신처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앞으로 마약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마약 범죄에 단 한 번이라도 연루되면 파면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갑질 공무원 '아웃'


인사혁신처는 오늘(22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사회 전반에 마약 문제가 심각해 선제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마약을 직접 제조하거나 판매, 유통하는 등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중을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료화면=JTBC 방송화면 캡쳐〉

〈자료화면=JTBC 방송화면 캡쳐〉


그밖에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도 강화합니다. 올해 가상자산이 재산신고 대상이 됨에 따라 심층 심사기법을 개발해 엄정히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갑질을 하는 공직자는 철저히 걸러내기로 했습니다. 부처 이익만 추구하고 기관 내외부 고객 대상으로 갑질을 하는 공무원은 국장, 과장이 될 수 없게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김 처장은 "국ㆍ과장 역량평가 때 평소 생각이나 행동이 부처 이기주의와 우월적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는지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급 초임 251만 원으로 인상


이탈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한 유인책도 내놨습니다. 일단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9급 초임을 전년 대비 6%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9급 초임 보수는 연 3010만 원, 월평균 251만 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또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신규 공무원이 초심자로 적응 과정에서 실수할 때는 이를 참작하도록 징계 처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론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경우 6개월 동안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수당을 주도록 했습니다. 현행 3개월간 최대 250만 원이었는데, 지급액과 기간을 확대한 겁니다. 신혼부부나 청년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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