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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556건 추가 인정…총 1만2928건

입력 2024-02-22 07:47 수정 2024-02-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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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556명 추가로 인정돼 총 1만 2928명으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한 결과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556건 외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1건이 부결됐고,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의를 신청한 사례는 총 38건으로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16건이 재의결됐고, 22건은 이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1만 2928명이 됐습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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