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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들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

입력 2024-02-21 15:01 수정 2024-02-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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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두고 이를 주도하는 주동세력,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오늘(21일) 오후 2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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