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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6억원 어떻게 되나…이준석 "보조금 동결, 법 보완해 반납"

입력 2024-02-21 11:50 수정 2024-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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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새로운미래와의 합당을 전제로 받은 정당 국고보조금 6억6000여만원을 쓰지 않겠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관련법상 보조금을 반환할 근거가 없자 이 보조금을 동결한 뒤 관련 법을 보완해 향후 반납하겠다는 겁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양정숙 의원 입당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양정숙 의원 입당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금액에 대해서 동결할 계획"이라면서 "만약 입법 미비 상황이 장기화되면 22대 국회에서 첫 입법 과제로, 입법 미비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저희도 당황스러웠다"면서 "저희는 그것을(보조금을) 다시 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환하고자 했지만, 법적으로 안 되더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다시 나라에 (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개혁신당에 합류하며 현역 소속 국회의원이 5명으로 늘어나 경상 보조금 6억60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합당이 무효화되고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이 합류를 거부하면서 현역 의원이 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의석수 5인 이상 정당' 자격으로 받은 보조금 6억6000만 원을 국고에 반납하거나 기부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를 선관위가 임의로 환수할 수도 없습니다.

보조금은 사용처도 정해져 있어 마음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합니다. 10% 이상은 여성 정치발전에, 5% 이상은 청년 정치발전에 사용해야 하는 식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보조금을 받은 이후에 탈당으로 의석변동이 생겼을 때 반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명시적 규정은 없다"면서 "소관부서에서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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