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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831명에 업무개시명령…미복귀시 면허 정지

입력 2024-02-20 15:21 수정 2024-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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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전국 병원의 전공의 6000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831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19일 밤 11시를 기준으로 전체 전공의 1만 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세브란스병원과 성모병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나머지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 728명에 대해서는 새롭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에도 미근무가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00명이 복귀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제88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20일) 브리핑에서 "정부의 명령을 회피하고 법적 제재를 피하는 법률 공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배운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며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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