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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쿨존 50곳 늘린다 "제한속도 시속 20km"

입력 2024-02-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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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제한속도가 시속 20km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50곳 늘리기로 했습니다.

등하굣길 어린이와 차들이 엉겨 위험했던 보도에는 단차를 확실히 두고, 스마트폰을 보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에 연간 382억원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발표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학교나 주택가 주변에서 보행 공간이 확보되기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강서구 등서초, 마포구 창천초 등이 해당합니다. 과속 방지턱과 미끄럼방지 포장을 통해 차량이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 180대 추가 설치


보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도 늘립니다. 방호 울타리나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 속도제한 표지판 등 운전자 인지시설 600개를 추가 설치합니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횡단보도 대기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바닥 신호등을 110개소에 추가하고, 무단횡단을 하면 경고음을 내는 신호기도 100개소에 설치합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엔 과속단속 카메라 180대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교통안전지도사 536명을 두어 등하교 시간에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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