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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상'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선고…책임자 9명 '유죄'
입력 2024-02-16 14:08
수정 2024-02-16 14:24
재판부, "20년 전 구매한 시설에 대해 실질적 점검 안 했다는 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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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20년 전 구매한 시설에 대해 실질적 점검 안 했다는 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수원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2018년 사상자 3명을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당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직원 일부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용우 판사는 삼성전자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 2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직원 3명은 무죄였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직원 6명 가운데 5명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무죄였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하청업체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의 업무상 과실이 결합해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들 대부분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9월 4일 오후 2시쯤,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오래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교체하던 중에 사고가 난 거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선택밸브의 하자와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결합해서 발생했다”며 “굴지의 대기업에서 20년 전 구매한 시설에 대해 실질적인 점검 안 했다는 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이승환 / 정치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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