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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금의 10배" 유혹하더니…100만분의 1로 떨어진 코인, 경찰 수사

입력 2024-02-15 20:37 수정 2024-02-1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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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금의 10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투자 했다가 결국 돈만 날린 피해자들이 코인 운영자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액은 지금 까지 확인된 것만 13억원인데, 투자한 사람들이 더 있어서 피해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코인 운영자들이 이렇게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비슷한 방식의 코인 관련 사업을 벌인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최지우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한 고깃집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해당 프랜차이즈의 감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A씨/2023년 : '야, 너희가 어떻게 10%를 줄 거야? 말도 안 돼. 너희가 은행이야?' 막 그러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은행도 못 주는 거예요.]

회사가 고기를 직접 수입해 가맹점에 팔면 수익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A씨/2023년 : 제가 코인을 상장할 거예요. 그 코인 가지고 우리 매장에서 쓸 수 있어요.]

사업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득하는 겁니다.

투자하면 코인으로 이자를 주겠다고도 합니다.

[A씨/2023년 : 투자하는 게 다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인으로 받았어요. USDT(스테이블 코인)로 입금받고 USDT로 이자를 드렸고. 이해되시죠?]

또다른 설명회에선 상장도 말합니다.

[A씨 : OOOOOO는 내년부터 IPO를 할 거예요. 기업 정보공개. 왜 할까요. {상장하려고.} 상장하기 위해서. 코스닥에 상장할 거란 말이에요.]

월 10%씩 이자를 주겠다는 구상에 의문을 품은 전 동업자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전 동업자 : 제가 4월에 나왔으니까 38개 지점이었는데. 광고비를 100억, 수백 억을 썼을 텐데. 거기서 생기는 수익 구조로는 절대 그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어요.]

그런데 알고보니 A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가 제 때 투자금을 주지 못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제로 한 코인을 상장시켰습니다.

실제 매장에서도 쓸 수 있게 한다는 같은 말도 했고, 원금의 10배를 이익으로 주겠다고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적격성 심사 서류를 내지 않아 코인 거래는 2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코인 가격은 백만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A씨가 권한 코인에 돈을 넣은 일부 투자자는 이익금은 커녕 원금도 대부분 날렸습니다.

[투자 피해자 : 아이고 무슨 원금을 받아요? 원금은커녕 돈 전혀 못 받았어요.]

일부 피해자들은 결국 경찰에 A씨 등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 금액만 13억 원 정도입니다.

그 사이 한 피해자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코인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를 속였다며 28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 측은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또 동업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사기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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