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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석열 대통령 장모 모해위증 혐의 기소 불필요 타당"

입력 2024-02-15 18:18 수정 2024-02-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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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업가 정대택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이 타당하다고 오늘(15일) 확정 발표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지난 2003년 최씨와 정씨는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정씨는 약정에 따라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라며 지급을 거부하고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정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 2006년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정씨는 약정에 입회한 법무사 백모 씨가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하며 최씨를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고소하고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에 최씨는 2010~2011년 정씨를 무고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다시 고소했습니다.

2020년 3월 정씨는 최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다시 고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지만, 대검찰청은 2021년 7월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같은 해 11월 정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정씨는 불복했지만 서울고법은 2022년 3월 정씨의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2년 가까이 심리한 결과 이날 정씨의 재항고를 기각하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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