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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몰다 차주 사망' 대리기사, 금고 1년 선고

입력 2024-02-15 17:59 수정 2024-02-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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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관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한 최모씨가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부상 부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가람 기자

14일 오전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관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한 최모씨가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부상 부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가람 기자

법원이 테슬라 차량의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함께 타고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5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 기사 60대 최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노역 없이 교도소에 갇히는 형벌입니다.

최 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벽을 들이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5초 전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에 달했다는 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고장으로 추정되는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다 주차장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인 피해자 변호사 A씨는 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실형을 선고했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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