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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훔치려 전자발찌 찬 채 편의점주 살해…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4-02-15 16:52

"미리 과도 준비해 목 부위 2차례 강한 가격…살인 고의 인정"
"강도범행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누범 기간 중 범행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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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과도 준비해 목 부위 2차례 강한 가격…살인 고의 인정"
"강도범행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누범 기간 중 범행 저질러"

〈사진=연합뉴스(왼쪽),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사진=연합뉴스(왼쪽),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지난해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점주를 살해하고 현금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권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2월 8일 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점주 A씨를 살해한 뒤 간이금고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권씨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해 2월 10일 새벽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 있다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권씨는 16살이었던 2007년부터 특수절도와 특수강도 등을 잇달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은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권씨는 이에 항소했지만, 2심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도를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2차례 가격하는 등의 사정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강도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는 등 무기징역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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