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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20억 원 횡령 인정...1심서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4-02-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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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62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부부에 대한 선고가 오늘(14일) 내려진다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62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부부에 대한 선고가 오늘(14일) 내려진다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약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수인 이모 씨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4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를 받는 박수홍 씨의 큰 형 박모씨와 그 배우자의 선고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48억 여원 가운데 20억 원에 대해서 횡령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 원, 13억 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박수홍 씨의 개인자금 16억 원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는 법인 기획사 자금이 회사 업무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다루는 문제기 때문에 박수홍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며 "수익금 정산여부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뤄지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체는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제도를 악용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비용처리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절세할 의도일 뿐 탈세는 아니었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절세 범위를 넘어서 탈세에 이르는 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하지만 친형에 대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박수홍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박수홍 측은 선고를 앞두고 “구형 후에도 사과나 합의 노력이 없었다.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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