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수십억원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법정 구속은 안 해

입력 2024-02-14 15:19 수정 2024-02-14 15:3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박수홍 씨. 〈사진=연합뉴스〉

박수홍 씨.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4일) 박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씨의 아내이자 수홍 씨의 형수인 이모 씨에게는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박씨에게는 징역 7년,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