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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 씨 선거법 위반 혐의 2심도 징역형

입력 2024-02-14 14:44 수정 2024-02-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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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을 받는 김혜경 씨의 전 수행비서 배모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1부는 오늘(14일) 오후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지난해 8월 배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배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도청 총무와 별정직 5급으로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배씨는 이 기간 경기도 법인카드로 김씨의 물품이나 음식값을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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