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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노조와해' 병원·용역업체 1심서 전원 벌금형

입력 2024-02-14 13:35 수정 2024-02-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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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세브란스병원 전체 청소 노동자
200여 명 중 136명 민주노총 가입

한 달 뒤인 7월 공공운수노조 세브란스 병원 분회 출범

청소하청업체, 노조 가입 주도한 노동자들
현장 관리자 통해 회유해 100명 이상에서 탈퇴 서명받아 병원에 전달한 의혹

노조 출범식 열리는 시간에 업체 소속 노동자들 모아
간담회 열어 출범식 참석 저지한 의혹도

서울 서부지검, 원청인 세브란스 병원 당시 사무국장,
청소하청업체 관계자 등 9명 노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

오늘 열린 1심에서 모두 벌금형 선고

당시 병원사무국장이던 권 모씨와
팀장인 이 모씨에게 벌금 1200만 원

청소하청업체는 벌금 800만 원, 나머지 관계자도
각각 벌금 400만 원과 200만 원씩 내야 해

법원은 세브란스 병원 측이 하청업체를 통해
노조파괴를 지시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

[정병민 공공운수노조 변호사]
"이번 법원 판결은 원청과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청소 노동자들 및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유린하고 파괴했던 피고인들의 계획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냈다라는 점에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조
"병원, 청소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노사 관련 지시와
보고체계 활용해 노조 와해 전략 세우고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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