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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자동차 등 은닉재산 추가 확인”…검찰, 전세사기 건축왕 1심 불복 항소

입력 2024-02-14 10:35 수정 2024-02-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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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사진=JTBC〉

인천지방검찰청 〈사진=JTBC〉


148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건축왕' 남 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피해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48억 원을 가로챈 남 씨 일당에 대해 어제(13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 대해선 징역 4년에서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이후 남 씨 등은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는데, 검찰도 '맞항소'를 한 겁니다. 검찰은 "남 씨와 공범들의 추가 범죄 수익이 확인돼 추징을 통해 환수할 필요가 있고 공범들에 대해선 추징을 선고하지 않거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남 씨와 공범들이 소유한 약 1억2000만원 상당 토지와 재판 중 새로 산 자동차 등 은닉 재산을 추가로 확인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후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남 씨 일당은 300억대 전세 사기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남 씨 일당의 추가 범죄 수익이 있는지 추적 중"이라며 "300억대 전세 사기 재판에서 범죄단체조직과 특가법 위반(횡령) 혐의가 인정될 수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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