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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조력사망' 정식으로 다룬다…사회적 논의 '한걸음 더'

입력 2024-02-13 20:54 수정 2024-02-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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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서도 '조력 사망'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저희 JTBC가 보도하며 세상에 알려진 불치병 환자 이명식 씨가 조력사망을 허용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가 과거와 달리 이번엔 처음으로 정식 심판에 올려 판단해보기로 한 겁니다.

계속해서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0대 척수염 환자 이명식 씨는 지난달 조력사망을 허용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반신 마비와 동시에 밤낮을 가리지 않는 경련과 통증에 시달리는 이씨는 조력사망이 제도화되지 않아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호소합니다.

[이명식/척수염 환자 (스위스 조력사망 단체 가입) :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꼭 살아있는 인간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죽음의 존엄성까지 포함될 수 있었으면…]

앞서 헌재는 두 차례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구체적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각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헌재가 이 문제에 대해 본격 판단해보기로 결정했고, 조력사망 제도를 국회가 입법하지 않은 것과, 조력사망을 도운 의사나 가족을 자살방조죄로 처벌하는 법이 위헌인지 따져볼 계획입니다.

국내 말기 질환이나 불치병 환자들은 계속해서 스위스 조력사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행할 가족이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2022년 말 기준 스위스 최대 조력사망 단체 디그니타스 회원 가운데 한국인 숫자는 117명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반 룰라이/스위스 조력사망 단체 디그니타스 공동책임자 : (조력사망이) 불법이라는 금기의 압박 속에서 이뤄지면서 추가적인 고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 정부는 이들에게 집에서 존엄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논의돼야 합니다.]

[VJ 한재혁 이지환 / 영상디자인 김윤나 / 리서처 이채빈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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