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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1심 징역 1년 래퍼 나플라, 보석 석방
입력 2024-02-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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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플라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13일(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지난 8일 나플라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보증금 1000만원과 주거지 제한, 증거 인멸과 출국 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 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나플라는 지난해 2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는 21일 형기 만료를 앞둔 나플라는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면서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취재
함민정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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