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고 노진규 선수 '출전 압박' 전명규, 인권위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4-02-12 10:1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한국 남자쇼트트랙 간판선수였던 고(故) 노진규 선수에게 수술을 미루고 대회 출전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명규 전 한국체육대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3부(부장판사 양환승 석준협 노호성)는 전 씨가 "인권위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항소심에서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 씨는 고 노 선수에게 올림픽 출전을 위해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훈련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노 선수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출전을 앞두고 골육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 2016년 24세의 나이로 결국 숨졌습니다.

노 선수는 2013년 9월 골육종 진단을 처음 받았지만, 올림픽 출전을 위해 수술을 미루다 결국 왼쪽 어깨뼈를 드러내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노 선수 사망 이후, 유족 측은 전 씨 등 당시 코치진이 과도한 훈련을 강요해 사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도 개선 위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당시 문체부에 "선수의 안전과 건강, 경력 관리보다는 올림픽 출전, 우수한 성적과 같은 지도자의 이해를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씨는 인권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