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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귀가 늦자 분노…"이제 엄마 못 봐" 아이들 학대한 아빠
입력 2024-02-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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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귀가가 늦는 아내에 화가 나 어린 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0시 20분쯤 광주 남구의 주거지에서 어린 두 아들에게 "엄마 이제 못 볼 줄 알아라"라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빨래건조대·수납장을 집어 던지거나 넘어뜨려 밟기도 했습니다.
A씨는 '회식에 간 아내가 일찍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력 범행으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고 있는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취재
이은진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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