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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단톡방에 분대장 'ㅁㅊㄴ 인가?'…법원 "모욕죄 무죄"
입력 2024-02-1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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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뭐지? ㅁㅊㄴ인가?"
지난 2022년 8월 모 군부대 생활관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메시집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당시 복무 중이던 장병 B씨. 분대장이던 부사관 A씨가 부대 채팅방에 개인적인 온라인 계정을 홍보하는 글을 실수로 올렸고, 그걸 본 B씨가 동료 병사들만 있는 채팅방에서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군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군 검찰은 B씨를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B씨는 그사이 전역했고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ㅁㅊㄴ'이라는 표현은 흔히 온라인에서 '미친놈'의 초성만 따서 사용하는 용어로,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B씨가 글을 올린 채팅방이 비슷한 계급의 병사들끼리 편하게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관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직접 대면해 말하기 어려운 병사들이 그들 간 의사소통을 위한 채팅방 내에서 불만을 표시하며 비속어나 욕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흔히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문란케 할 정도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표현을 한 번만 사용했고,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점도 참작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B씨가 사건 직후 밀고자로 의심되는 후임을 불러 지속해서 괴롭힌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후임인 C씨를 생활관 등으로 데리고 가서 "네가 사진이나 녹취 자료를 (A씨에게) 준 적 없냐"고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대화 내용으로 보면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제보자 색출과 추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이은진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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