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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죽음 내몬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불복 '항소'

입력 2024-02-10 13:33 수정 2024-02-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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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전세사기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전세사기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 남모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은 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 115억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남 씨는 이에 불복해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 "범죄 악질적…형량 부족하다"


남 씨는 2021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여 왔습니다. 보유한 주택 2700여채를 빌려주면서 191명으로부터 전세금 148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남씨와 남 씨의 범행에 가담한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 원, 피해자도 5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지만 이번 재판에선 먼저 기소된 148억 원에 대해서만 다뤄졌습니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 원대 사건은 따로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들은 사회 초년생, 노인 등 취약계층이 대부분이었고 전세금은 사실상 이들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피해자 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진=JTBC〉

〈사진=JTBC〉


1심 재판부는 사기죄 법정최고형을 내리면서도 형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오기두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취약계층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악질적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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