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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가 로또번호 알려줬는데..." 3억 사기 무당 징역 4년

입력 2024-02-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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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사진=연합뉴스〉

돌아가신 어머니가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줬다고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6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2019년 4월 피해자에게 "당신의 어머니가 로또 당첨 번호 5개를 알려주었는데 나머지 번호 1개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 기도비가 필요하다"고 속였습니다.

이후 장씨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 7640만 원을 가로채고, 피해자가 자신의 제부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 5000만 원을 쓰도록 하는 등 총 3억 264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굿과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정당한 거래였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윤양지 판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굿과 기도가 이뤄졌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판사는 "(장씨가) 마치 자신이 피해자를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전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현혹해 로또 당첨을 위한 기도금 명목의 돈을 편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씨는 2021년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를 얹어 갚겠다고 속여 3억 19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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