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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산횟집 회식비' 정보공개 소송…법원 "공개해야"

입력 2024-02-08 16:18 수정 2024-02-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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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 앞입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서로 인사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장제원 국민의 힘 의원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엑스포 유치를 지원하려고 부산에 갔을 때 국무위원, 광역단체장들과 만찬을 가진 뒤 나오는 모습입니다.

식비는 대통령실이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는 얼마를 누가 냈는지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실은 거부했습니다.

[윤재순/대통령실 총무비서관(지난해 11월)]
"대통령의 국정 수행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제가 공개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

이 단체는 결국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쟁점은 대통령 비서실이 회식비 정보를 갖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회식비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대통령 비서실이 항소를 한다면 항소심도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종 대법원 확정을 받아야만 정보공개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관련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사실상 공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영상편집 :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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