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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성 높인 윤 대통령…"아프니까 사장이다, 유행어 돼선 안 돼"

입력 2024-02-08 15:24 수정 2024-02-08 15:25

"성실한 자영업자 가슴에 피멍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 과감히 개선"
"술 마시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신고한 경우 (판매자) 처벌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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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자영업자 가슴에 피멍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 과감히 개선"
"술 마시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신고한 경우 (판매자) 처벌하면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말이 유행어가 돼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중소벤처기업기부를 비롯한 9개 부처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참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법령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요즘 몇만 원이면 위·변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나이를 속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받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거나 스스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며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일주일로 대폭 감축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술을 마시고 담배를 산 청소년이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판매자를) 처벌하면 안 될 것 같다"며 "평소에 나이가 어려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 주민등록증 확인을 해온 관행만 입증이 되면 (당시에 발견을 못 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 참석한 관계 부처 장관 등을 향해 "청소년들이 자진신고하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것 아니냐"며 "행정당국에서도 이런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해 불이익 처분을 자제하라고 공문을 보낼 수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 좋으라고 그런 불이익 처분을 자꾸 하느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며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바로 조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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