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피해자 2차 가해 혐의도

입력 2024-02-08 15:17

황 씨 변호인도 2차 가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황 씨 변호인도 2차 가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와 비밀 누설 혐의로 황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 씨가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해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에 낸 입장문에서 피해 여성의 직업과 혼인 여부 등을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해당 입장문을 배포한 황 씨 측 변호사인 김모씨도 불구속 상태로 황 씨와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건 송치에 따라 황 씨 측이 수사 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어제(7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한 수사관 기피 신청서는 각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했고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 수사팀 밖에 알 수 없는 정보를 알려줬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황 씨 측이 제기한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선 사이버수사대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