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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김관진 '재판 포기' 묘한 시점…정부는 "약속 사면 없다"

입력 2024-02-07 09:01 수정 2024-02-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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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을 맞아 정부가 980명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국정농단과 댓글공작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실장, 김관진 전 장관까지 포함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직접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면 대상자들이 사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이 돌연 재판을 포기했기 때문인데, 법무부는 부인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김기춘/전 대통령비서실장 (지난 1월 24일) : {법원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고하겠습니다. 상고해서 다시 판단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재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 갑자기 상고취하서를 냈습니다.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김대열·지영관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들도 지난달 31일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치열하게 유무죄를 다투다 감옥에 가겠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특별사면을 받아 감옥에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사면 발표 뒤 '정부가 미리 알려준 것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전 교감이나 사면 약속은 있을 수 없다" 고 부인했습니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그리고 기무사 장교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하고 재판에 넘겼던 인물들 입니다.

법무부는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공직자 등을 사면해 국민통합을 도모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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