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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뿌린다" 악질 독촉…정부, 불법 추심에 소송 지원

입력 2024-02-06 20:32 수정 2024-02-0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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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급전 20만원을 빌려주고 부당한 이자를 요구하며 나체사진으로 협박까지 한 불법 대부업체들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런 식의 악질적인 불법 추심을 막기 위해 피해자들의 계약 무효 소송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2년 전, 임금이 몇달째 밀리자 대부업체에서 급전 20만원을 빌렸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모두 털렸습니다.

[A씨/불법 추심 피해자 : 나체사진까지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못 갚으면 SNS 같은 데 직접 올리기도…]

다른 불법업체 돌려막기까지 강요하면서 금리는 연 4562%로 불어났습니다.

[불법 대부업자 : 어떻게 괴롭히는가 봐라 XX 내일 본사 전화한다. 알았나.]

[A씨/불법 추심 피해자 : 직장 동료들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욕을 하고,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들 다니는 학교까지 전화해서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겠다 협박을…진짜 죽지 못해 살았죠.]

또 다른 업체는 7300%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했습니다.

이런 계약은 불법이지만, 계약 자체를 없애긴 어려웠습니다.

민법 103조에 따르면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런 판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미르/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변호사 : 불법 사금융 피해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소송이 전무한 상황이었는데 충분히 민법 103조에 의해서 무효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우선 불법대부계약 피해자 두 명에 대해 계약을 무효화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추상적인 '반사회질서'란 개념을 입증해, 기준이 될 판례를 만든단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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