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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새벽에 '테스형' 열창하는 옆집…노래방 기계까지 설치"

입력 2024-02-06 07:30 수정 2024-02-0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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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고성방가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제보자의 사연이 어제(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타운하우스에 사는 제보자는 1년 전쯤 이사온 옆집이 새벽 2~3시까지 시끄럽게 노래를 불러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한밤중 옆집에서 들리는 노랫소리에 찾아가 "노래를 부르고 있냐"고 물었는데, 옆집 여성이 "어머, 들려요?"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제보자 집에 찾아온 여성은 "진짜 들리네. 귀마개 선물해 드려야겠다"고 말했다는데요.

제보자는 "알고 보니 옆집이 집 안에 노래방 기계까지 설치해 음주 가무를 즐기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다못한 제보자의 아버지가 "노래를 불러도 좋으니 밤 10시 전까지만 해달라"고 부탁하자, 옆집은 "10시부터 피크"라며 거절했다는데요. 이후 제보자 집 호수와 아버지 이름을 거론하며 "옆집 오빠를 위해 '테스형' 한번 불러주자"며 더 크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와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보자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자, 옆집은 "누가 관리실에 신고했냐"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는 "600만원 들여 방음 설치를 했으니 건설사에 문제를 제기하라", "실컷 노래 부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저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항변했다는데요. 제보자는 "밤 10시까지만 부르라고 했지 실컷 부르라고 한 게 아닌데 그 말마저 왜곡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소음으로 인해 외할머니댁에 피신했다가 돌아오니 현관문에 긁힌 자국들이 나 있었다"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니 옆집 여성이 새벽 2시 이후 두 번이나 와서 약 5분간 머무르다가 간 장면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관리사무소에 알렸고,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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